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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산 등록 의무 대상자 관련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1-15 02:44:41 |
조회수 |
959 |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 : 4급이상(고위공무원단 포함)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이외에
세무·병무 등 비리소지가 높은 분야는 하위직(7급이상)도 재산을 등록해야하는 규정에서 하위직7급이상인가요? 아니면 8급이상인가요?
2008년 대비 교재에는 7급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8급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떤게 맞는것인지요? 2008년 기준으로 보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