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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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정부의 회계제도 질문 re |
| 등록일 |
2008-02-16 09:25:23 |
조회수 |
904 |
노량진의 위XX 선생님의 책에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모두가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를 운용한다라고 나와있구요
선행정학 책에서는 이것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책이 없는 관계로 답변을 통해 들은바로는 "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은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운용한다 .
단지 재무보고서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복식부기 발생주의로 작성한다." 이게 제대로 이해한 건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