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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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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청위에 부패신고시 처리기한 ?
등록일 2008-02-16 06:28:33 조회수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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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문풀강의에서 옴부즈맨(고충위)는 처기기한 제한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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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위에 부패신고시 1년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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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곳에서 60일로 들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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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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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일입니다.~

"신고된 부패행위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본서 7급 95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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