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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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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 결격사유..
등록일 2008-02-15 14:40:03 조회수 1,020

> 안녕하세요....
>
> 공무원 결격사유 공문원법 33조에서
>
> 벌금형이 원래는 안들어가는데....
>
> 음주운전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 오늘 고시신문을 봤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허취소,벌금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면허가 있어야 응시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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