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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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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권....
등록일 2008-02-05 03:03:31 조회수 722

새로 나온신간에

개방형직위에 민간이이 계약직으로 선발, 임용된 경우에는 교육과정, 역량평가의 단계없이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된것으로 본다 계약직임용은 장관이 하지만 고워공무원단 직위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은 대통령이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여...

그럼 여기서 계약직임용이라는게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계약직은 대통령이 임용하고
그 이외는 장관이 임용한다라는 말인가요??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진입 및 내부승진(국장에서 실장)도 대통령이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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