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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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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 소송 판결의 효력
등록일 2008-02-02 22:00:45 조회수 659

주민 소송 판결의 효력에서

주민소송에서 승소한 주민은 당해 지방자지단체에 대하여 변호사보수 등의 소송비용

감사청구 절차 진행 들을 위하여 소요된 여비 그 밖의 실비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

록 함...1332p 입니다..이 문장 옆에 제가 "보상금 청구 인정 안된다"....이렇게 적었

는데 복습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제가 적어놓고도 왜 이렇게 적었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질문 하나 더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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