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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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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자치와 일선기관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8-05-17 09:34:48 조회수 6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 정용욱입니다.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의 힘으로 운영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 지역 자체가 국가의 일선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 중에서도 국가가 위임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선기관은 주민자치하에서는 지방에 설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마다 담당 위임사무를 할수 있는 담당지방일선기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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