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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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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회계법 관련
등록일 2008-01-14 13:42:45 조회수 783

2009.1.1 시행예정인 예산회계법 제12조를 보면

제12조 (재무회계의 원칙)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은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는 엄연히 다른
용어인데 앞부분의 '발생사실에 따라'를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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