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9 기필고 162쪽 | ||
등록일 | 2019-08-04 11:16:26 | 조회수 | 2,355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광의의 의미인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이외에 부담금, 교부금, 조성비, 장려비, 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명칭은 개별 실정법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실무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보조금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넓게 본다면 보조금 안에 교부금 위탁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협의의 의미로 본다면 국고보조금과 교부세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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