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사유에서, --1)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라는 경우에서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는 게 집행유예를 말하나요? 그렇다면...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의 경우와 비교해볼때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에 해당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