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위공무원단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18-11-19 10:01:30 | 조회수 | 8,567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고위공무원단 후보자는 소정의 교육과정(고위공무원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① 3급 공무원, ② 4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 ③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지도관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 ④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말합니다.
4급 공무원은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재직한 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2,3. 고위공무원단은 타 부처, 민간에게도 개방을 하지만 필수적으로 그 인원을 채워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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