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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top-down (예산배정 집행관리 강화?)
등록일
2008-01-27 13:44:48
조회수
772
> 2. top -down 은 예산배정과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다. (x)
> >
>
> 2.2007선행정학 p1003 1번 의의 보시면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말은 각 부처에 편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것이지 집행상 통제와 점검은 여전히 받는다고 강의 때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집행상통제를 하고있으니까요.
>
> 안녕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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