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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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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감사드려요.
등록일 2008-01-25 13:54:45 조회수 560

> > 넘 간단한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
> >
> > 1079페이지 20번 예산집행...
> > 보기4번 해설란에
> >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공먼,민간인)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 >
> > 무슨 제도인지 책을 암만 뒤져도 안나와서요... ^^; 책에 혹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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