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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행정학 130쪽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08-01-25 13:04:57 |
조회수 |
624 |
메모에 있는 공익의 본질에 관한 견해 중에서
합의설이 사익을 아무리 합쳐도 공익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되어있는데요.
'합의설'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개념이 뚜렷하게 서지가 않네요.
강의에서도 공익은 사회적 다수의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익의 합은 공익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시는데요
저는 '사회적 다수의 합의' 라는 말과 '사익의 합'이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경계를 세워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