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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제 질문이 답변 없이 너무 뒤로 가버려서 다시 올립니다.
등록일
2008-01-30 13:21:42
조회수
566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글 올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개방형직위제도 채용가능범위가 고위공무원단 직원 총수 20%이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장급직위 총수의 20% 이내도 지정할 수 있지요.
그럼 과장급직위 총수 20%로 개방형 직위에 있는 사람 외에는
개방형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모두 고위공무원단 소속인 건가요?
아님 고위공무원단 아니고 과장급직위 20% 아니면서 개방형직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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