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
지방 사무배분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08-01-29 12:29:47 |
조회수 |
994 |
> 1283쪽
> 가족관계등록사무가 강학상으로는 여전히 기관위임사무이면 실정법상&판례랑 '자치사무'로 보는 건 여전한 건가요?
>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지요.
>
-> 행정학 뉴스에서 <12월5일자>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강학상 기관위임사무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