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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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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속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3-10-24 20:28:52 조회수 563

기출 p.542 8번 유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소속 중앙행정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 간의 전보, 개인별 상여금 차등 지급 등이 가능하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본서의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될까요?

 

어디에 소속된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전보, 상여금이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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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6 11:1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해당부분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25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20조(기관 간 인사교류) ①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간 공무원의 전보(轉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

제25조(상여금의 지급) 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소속 기관별,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