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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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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245쪽
등록일 2023-10-21 01:47:59 조회수 486

245P

... 무급 휴직이며, 따라서 보수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2022.6.10. 「공 무원노조법」개정(2023.12.11. ) 시행 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보수지급 금지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무급휴직인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 지급받음) 와는 달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정부로부터 급여 를 받으면서) 노조업무를 할 수 있는 근무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위 내용은 개정내용 적어주셨는데요.

 

요약하면, 노조전임자는 두가지가 있다.

1. 무급휴직(조합으로부터 급여지금)

2. 근무시간면제자(정부로부터 급여지금)

 

이렇게 두가지가 공존하는거죠? 무급휴직이 삭제된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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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1 22:05)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이해하신대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노조전임 활동에 의해 '휴직'을 하면 무급이며, 이 기간에 노조로부터 월급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근무시간면제자는 휴직자가 아닌, 근무가 면제된 사람이므로 정부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