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부업무 특정평가, 예산원칙 | ||
등록일 | 2023-10-19 15:25:04 | 조회수 | 573 |
안녕하세요!
1.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중양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2014 서울시 7급),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2. 전통적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공명완단한통사정 중에서 한정성의 원칙 중 질적(이용,전용) 원칙이 맞나요?
그리고 같은 문제에서 '에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야 한다'는 내용도 전통적 예산원칙이라 나오는데, 이는 사전의결 원칙이 맞을까요?
3. '보조기관은,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결정은 빠지고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고만 나오면, '보좌'기관으로도 볼 수 있나요? 즉 '집행'권한은 보조와 보좌기관 모두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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