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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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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업무 특정평가, 예산원칙
등록일 2023-10-19 15:25:04 조회수 573

안녕하세요!

1. 정부업무 특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고르는 문제에서, '중양행정기관 간 긴밀한 정책 협력 체제 확립으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는데요(2014 서울시 7급),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2. 전통적 예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집행 전 입법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공명완단한통사정 중에서 한정성의 원칙 중 질적(이용,전용) 원칙이 맞나요? 

그리고 같은 문제에서 '에산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야 한다'는 내용도 전통적 예산원칙이라 나오는데, 이는 사전의결 원칙이 맞을까요? 

3. '보조기관은, 의사결정과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만약 결정은 빠지고 '집행의 권한을 가진다'고만 나오면, '보좌'기관으로도 볼 수 있나요? 즉 '집행'권한은 보조와 보좌기관 모두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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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1 22:1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잘못 보신 거 같습니다. 해당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2. 사전의결의 원칙입니다.

3.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차이점은 실무에선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시나,
  보조기관은 기관장(행정청)의 업무를 내부 위임받아 처리하는 기관이고(국장.과장 등) 보좌기관은 의사결정을 돕는 기관을 의미합니다.(대변인 등)
 둘의 큰 차이점은 보조기관은 계선라인이나(담당-과장-국장-차관-장관), 보좌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점인데 사실상 실무에선 보고라인이 비슷하므로 (담당-대변인-차관-장관) 둘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나온다고 하면 교재에 나와있는 용어의 정의를 단순히 서로 바꿔서 낼 가능성은 있으나 그 이상의 변형출제는 나오지 않으니 너무 깊게 파고들진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