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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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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년 기본서) 229p.
등록일 2023-10-18 16:27:21 조회수 500

비용효과분석(CEA)은

[가변비용-가변효과]일 때는 안되고 

[고정비용-가변효과]또는 [가변비용-고정효과]일 때만 가능하지만,

 

비용편익분석(CBA)는

[가변비용-가변효과]일 때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가변효과] 또는 [가변비용-고정효과]일 때도 활용 가능한 거 맞죠?

 

그러니까 아래쪽 표에서 

[CEA 적용가능분야] = CBA 적용 가능함

[CEA 적용불가능분야] = CBA 적용 가능함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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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20 22:40)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비용편익분석은 화폐가치로 전환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화폐가치로 전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효과분석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