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4년 기본서) 229p. | ||
등록일 | 2023-10-18 16:27:21 | 조회수 | 500 |
비용효과분석(CEA)은
[가변비용-가변효과]일 때는 안되고
[고정비용-가변효과]또는 [가변비용-고정효과]일 때만 가능하지만,
비용편익분석(CBA)는
[가변비용-가변효과]일 때 뿐만 아니라
[고정비용-가변효과] 또는 [가변비용-고정효과]일 때도 활용 가능한 거 맞죠?
그러니까 아래쪽 표에서
[CEA 적용가능분야] = CBA도 적용 가능함
[CEA 적용불가능분야] = CBA는 적용 가능함
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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