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관료제 병리, 주민소환
등록일 2023-10-18 12:22:42 조회수 520

안녕하세요!

1. (관료제 병리에 대한 설명으로),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서의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번문욕례 현상이 나타난다'는 지문이 틀렸다고 나오면서, 이는 동조과잉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목표-수단에 대한 언급 없이, '규칙과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만 나오면 이는 번문욕례라고 볼 수 있나요?

2-1.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모두 주민소환이 실시된 적은 있으나, 지자체 장은 주민소환이 부결되었고, 지방의회의원은 가결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다 맞나요?

2-2. 위가 맞다면 헷갈리는 것이, ' 지자체 장, 지방의회의원 모두 주민소환이 확정된 적은 없다'는 지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소환의 '가결'이 곧 '확정' 아닌가요?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은 가결된 적이 있으므로 주민소환이 확정된 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어느 부분이 틀린 건가요?

3. '비용편익분석은,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한다'는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비용편익분석은 '금전적 편익'을 제외시키지 않나요? 따라서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이라는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왜 맞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데일리 테스트8.28
다음글 담배소비세 문의

합격생조교14 (23-10-20 22:32)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1. 맞습니다.
2-1. 맞습니다. 하남시의회의원 2명이 2007년에 주민소환된 적이 있습니다.
2-2. 아마 수정이 덜된 것 같습니다.
3. 많은 교재들이 행정학 저서에서 아래 지문을 많이 인용하긴 하지만 해당 지문은 금전적 편익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고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금전적 편익은 비용편익분석에서 다루는 편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편익은 금전적 편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