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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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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최빈출600제
등록일 2023-10-14 00:37:10 조회수 451

395p

ㄱ. 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요.

 

주민투표법 8조는 국가정책에 대한 투표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무에속하는 사항이라고 볼수 없는지요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제16조제24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KakaoTalk_20231014_0029363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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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4 (23-10-16 10:09)
안녕하세요. 카스파 조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국가정책은 국가나 다른부처의 권한 또는 사무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중기부의 중소기업 인증 사무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는 없다는 뜻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