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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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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록일 2020-12-10 22:18:21 조회수 2,159

9시 뉴스를 보다가  부산시 동구와 중구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상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시도내 기초단체 간인데  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여하지요??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06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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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0 22: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링크의 뉴스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에 대한 것인데,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은 행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