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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투표
등록일
2008-04-08 16:33:25
조회수
355
안녕하세요 ^^
9급 교재 p.1329 주민주표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게 지방자치법 개정 전 조문이고 그대도 옮겨놓은 거 같진 않은데 법조문 찾아봐도 잘 모르겠고 ㅠㅠ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도 지방자치단체 장이 직권으로 투표 실시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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