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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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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책임운영기관장의 임용
등록일 2008-04-06 22:42:24 조회수 487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임용시 자연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건 경력직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직으로 임용되는것인지요.. 모학원에 모의고사 문제에 해설에 이렇게 쓰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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