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 | ||
등록일 | 2024-04-22 23:05:05 | 조회수 | 679 |
안녕하세요.
2024 기본서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티부가설의 특징 중 하나로 배당수입에 의한 소득을 꼽고 있는데, 그것이 과세자주권을 전제로하는 재산세의 가갹기능을 전제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스스로 세목이나 세율을 정할 수 있는 힘과 위 특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 신공공관리론의 반박으로 역사적 신제도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영향력을 경시한 Npm과 대비되기 때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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