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여다나 압축(240307_03.연금~) 강의 23강 33분 | ||
등록일 | 2024-04-18 04:32:44 | 조회수 | 717 |
7급 여다나 압축 강의 23강 33분에서,
'국가공무원법 10번: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이거 설명해주시는데,
책에는 분명 '예외) 기관장 허가' 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허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대통령이 허가함 > 기관장아 너도 허가하렴 > ㅇㅋ 겸직 하세요
이런 흐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음 이건, 대통령 허가까지 아니어도,
기관장 허가만 나면 된단 뜻으로 써두신 거 아닌가요?
ㅠㅠ 설명부탁드립니다.
이전글 | 7급 여다나 압축 강의 24강 28분 |
다음글 | 우체국 공무원 노조, 리엔지니어링, 통합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