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공무원 보수제도, 변동비화 | ||
등록일 | 2024-04-17 01:24:53 | 조회수 | 673 |
안녕하세요.
1. 현재 공무원 보수체계 표를 보면 보수구조 인에 기본급여와 성과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성과급여도 부가급이 아닌 기본급에 포함되나요?
호봉제 적용을 받는 6급 이하는 성과 상여금을 받는데, 성과 상여금은 부가급으로 알고 있어서, 해당 표에서 성과급여가 정확히 기번급인지 부가급인지 알고 싶습니다(기출712 표)
2. 그리고 성과급은 변동이 가능한 기본급이라고 하셨는데, 직무 성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가요?
3. 우리나라의 모든 연봉제가 다 성과급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고정급적 연봉제는 성과급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제=성과급, 단 모든 연봉제가 성과급은 아니다" 라고 기억히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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