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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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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체국 공무원, 기금제
등록일 2024-04-16 16:34:50 조회수 691

 

 

안녕하세요.

 

1. 우체국 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계급 구분을 하지 않는 일반직인가요 아니면 특정직인가요?

 

2. 그리고 연금의 기금제 특징 중 하나가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적립해둔 것이 있으니 그런 것이고, 비기금제는 매번 예산에서 가져와야 하니, 만약 인구가 줄어든다면 각자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의 양이 많아져서 비기금제에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취약하다는 건가요?  

 

3. 우정직(체신) 공무원(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노조는 가입이 불가능하나 직협에는 가입이 가능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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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7 15:10)
1.우정직도 일반직이고 계급도 9급까지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조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10.>

2. 네, 맞아요

3. 우정은 우정노조라는 별도 노조(협업관서모조)가 있는데 이 또한 공무원노조의 하나입니다. 직협도 지금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