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인사행정론 질문 | ||
등록일 | 2024-03-28 00:25:30 | 조회수 | 876 |
안녕하세요. 9급 기출 인사행정론 파트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는다.
노조전임자는 전임기간 중 무급으로 휴직한다.
셋 다 맞는 말인가요? 노동조합으로 급여를 받지만 유급은 아닌건가요?
해당 부분이 유급으로 개정되었다고하는데, 기출 p.735에는 노조전임자가 무급이라 쓰여있어 헷갈립니다.
2.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등록: 법관 및 검사 (기출p.747 유제)
재산공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기출 p. 748 유제)
두 사항에서 언급되는 법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전자의 법관은 포괄적이고, 후자의 법관은 더 고위직의 법관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3. 김영란법
기출 p.745 - 21번의 1번문항의 해설 대한 질문인데요
종래에는 유가증권을 선물에 포함시켰으나, 개정법령에서는 제외되었다. 고 적혀있거든요.
해당 사항도 현재에는 개정된걸로 알고있는데,
질문드린 지문을 '모바일상품권과같은 유가증권이 일부 포함된다'고 바꾸어 암기해도 될까요?
정오표에 질문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길래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전글 | 기출문제 질문이요!! |
다음글 | 이번 국가직 17번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