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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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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 관련 질문
등록일 2024-03-25 09:30:53 조회수 752

1. 2024 기출선행정학 p.1014 7번에 3번 문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선지가 나오는데요 이때 이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거 맞나요?

 

앞 단원에서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기관 중 자치단체가 설립 관여하는 기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경우에 해당하는거 맞나요?

 

 

2. 2024선행정학 p.771 (8)에 신지방분권의 촉진 요인으로 개성상실의 회복: 후기산업사회 다품종 소량생산이 되면서 획일적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이라고 써있는데 헷갈려서요

 

다품종소량생산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기 때문에 신지방분권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개성상실의 회복이란 건 다품종이어야 개성이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본서에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기출p.1022해설에도) 종합처리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성의 원칙의 경우도 일선기관보다 지자체에 맡겨서 종합행정을 하라는 의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보충성의 원칙과 종합성의 원칙이 종합행정을 추구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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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4 (24-03-25 17: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다품종 소량생산에 염증을 느낀 것이 아니라 획일적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 상실의 회복으로 다품종소량 생산이 맞습니다.

3. 보충성의 원칙은 지방정부에게 우선 맡기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힘든 기능에 한해 상급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보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종합성의 원칙은 일선기관보다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행정은 하나의 기관에서 우체국 업무, 여권발급 업무, 민원 업무 등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칙과 종합성의 원칙 모두 종합행정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