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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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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제도 질문
등록일 2023-12-29 20:07:36 조회수 282

2024선행정학 9급 기출p.873 10번에 4번선지 관련해설을 보면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적지출의 내용,규모를 예산에 반영하여 국회심의를 받고 이를 공표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앞서 조세지출예산이 재정정책적예산이지만 예산안의 첨부서류로만 제출될뿐 독립적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는다고 배웠던 부분과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예산안의 첨부서류로만 제출될뿐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되지않는데 /또 예산에는 반영되어 국회심의를 받고 공표한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1.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되지 않는다는게 정부가 예산안편성할때를 얘기하는건가요 국회가 예산심의 할때를 말하는건가요?

 

 

2.처음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심의를 위해 국회에 보낼땐 첨부서류로 첨부되고 국회가 예산심의 할땐 첨부서류로 첨부된 조세지출예산도 예산으로 반영해서 심의한다는 의미인가요?

 

 

 

사실 그냥 문장느낌을 외웠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갑자기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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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31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할때 예산안의 첨부서류로만 제출된다는 것입니다.

2. 네, 이해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