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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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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037쪽 7번
등록일 2023-12-29 11:18:23 조회수 254

안녕하세요.

 

선택지 3번:

 

제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이되면 주무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지시받은 지자체장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 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7알 이내에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부무장관이 직접 지방의화에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틀린 부분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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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3-12-29 18:5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면 시도 의회의결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시군구 의회의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군구 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 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재의 요구지시를 하지 않으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군구 단체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지시를 했음에도 단체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