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1 7급 기출문제집 p1035 18번 | ||
등록일 | 2020-11-20 14:13:19 | 조회수 | 754 |
안녕하세요!
1035p 18번에서 ㄷ.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 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말하는 것인지요? 조세법정주의로 인해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따로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요..? 국세의 경우 행정기관인 국세청 등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어떻게 지방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 감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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