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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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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결기관..답변★꼭★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08-04-11 00:47:09 조회수 321



특별지방행정기관..중에서도 최일선기관인

세무서나 경찰서의 처분 등에 관한 재결기관은 어디가 되는지요

개정법령에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경우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최일선 경찰서든, 지방경찰청이든, 경찰청의 처분에 대해서

모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기관이 되는건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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