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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고위공무원
등록일
2008-05-21 00:35:41
조회수
421
> 2008국가직 행책형>5번해설中>
> ①의 경우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은 중앙행정 기관은 물론 행정부 각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에 근무하는 실 국장 및 이에 상당 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재직중이거나 파견, 휴직 중인 1-3급공무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
> 라고 되어있습니다.
> 위의 해설중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이라는 말은 국가직 공무원을 일컫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맞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는 고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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