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임용 | ||
등록일 | 2018-10-08 10:16:52 | 조회수 | 2,384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의 각 기관별 기관장들이 한명씩 있기 때문에 그 기관장들을 통합해서 전원이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공직내외 전문가 중에서 공개모집절차(개방형 임용)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이상) 전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며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5년 이내(최소 2년 이상)의 범위 안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고, 채용요건도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합니다.
① 정원 :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기관별 공무원의 총정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종류별·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속기관 : 책임운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으며, 그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와 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훈령)으로 정한다.
③ 임용권 :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부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임용권한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④ 임용시험 : 소속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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