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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구성에 관한 질문. |
등록일 |
2008-04-30 04:20:16 |
조회수 |
490 |
> 교수님의 정부조직개편 자료에보면 제13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구성에서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윈장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행정법에는 마지막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어느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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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이 가안과 좀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