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시민사회와 제3섹터 | ||
등록일 | 2021-01-03 20:01:47 | 조회수 | 1,039 |
교수님, 기출 37쪽 1번문제 4번지문해설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심판자로서의 정부역할은 행정국가에 해당하며"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 질문드립니다.
심판자역할이 근대입법국가에서 말하던 국가의 소극적역할, 다원주의에서 정부의 중립적, 소극적 심판관역할과는 다른 개념으로 쓰인 표현인가요??
심판자는 소극적인 역할을 뜻한다고 생각하다가 행정국가에서 정부역할은 적극적인데, 두 단어가 계속 신경쓰여서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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