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 ||
등록일 | 2020-12-10 10:28:23 | 조회수 | 1,667 |
앗! 문제풀다보니 이해가 갔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 밤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방의회는 조례의 범위가 아니라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조례제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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