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제정 | ||
등록일 | 2020-12-10 10:19:35 | 조회수 | 1,599 |
1. 5번지문 1번 지문의 해설이 이해가 안갑니다.. 지방자치단테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게 무슨말이죠...?ㅠㅠ 2. 자치단체 장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은 제정할 수 있는 게 맞죠..? 지방자치단체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제정 못한다는 건가요? 악 너무 헷갈립니다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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