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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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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기출문제 선행정학 2권 질문
등록일 2020-12-11 21:43:12 조회수 2,209

2021 기출문제 선행정학 2859p 9번 보기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그 결과를 협의해야 한다 X

이게 틀린 이유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총사업비 제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 맞나요??

그리고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 장 = 주무부장관 = 중앙관서 장

3개가 모두 주로 장관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과 관련되었을 때 주무부는 기재부니까 주무부장관 - 기재부장관 / 기재부는 중앙행정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 장 - 기재부장관 / 중앙관서=중앙행정기관 - 기재부 니까 중앙관서 장 - 기재부장관 이렇게요 ㅠㅠ

그럼 1078p 1번 해설 표보면 국고보조금의 교부주체에 중앙관서의 장(주무부장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거는 기재부장관을 말하는 것 맞나요?? 국고보조금은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해야하니까요,, ㅠㅠ 이게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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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예비타당성조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2. 주무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관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여권발급 사무는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권발급 사무의 주무부장관은 외교부장관이 되는 식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교부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보조사업의 담당 중앙부처의 장관이 기재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하면 그 중앙부처의 소관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지방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부주체는 주무부장관이지, 기재부장관이 아닙니다.

쉽게 비유해서, 부모님께 용돈받아서 생활하는 A가 친구 B에게 선물을 사줬다고 해서 부모님이 선물을 산 거라고 보지는 않듯이, 보조금 예산을 기재부장관에게 요구해서 타낸다고 해서 교부주체가 기재부장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교부주체는 주무부장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