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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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이번 국가직 15번 3번 |
등록일 |
2008-04-20 03:01:32 |
조회수 |
480 |
> 이번 시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공무원의 성명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라고 책에 써있던데. 왜 옳지 않은건가요?? 답은 직무를 수행한 신상정보는 공개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있던데..책에는 직무를 수행한 직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이다.
> 라고 써있었던거 같아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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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