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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대규모사업에 대한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맞으며 시작 이전과 이후에 대한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