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자율인사직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3-24 18:04:54 | 조회수 | 987 |
기출2권 713쪽 7번
고위공무원 중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력직으로도 임용할 수 있으며 공모직위나
자율인사직위는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만 보한다고 하는데, 기본서 교재에는 자율인사직위: 누구나 자율적으로 제청할 수 있는 직위(부처내, 타부처 가능)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문을 찾아보니 외부에서도 임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봤는데 그럼 자율직위제도는 부처내외, 즉 공무원과 외부의 민간인도 다 가능하단 말인가요?
자율인사직위는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만 보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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