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올패스 2 3회 4번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9-03-14 00:00:24 | 조회수 | 525 |
4번에 3번지문에서 총사업비관리제도가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관리해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관련법률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법률에서는 미리 협의하라고했는데 문제에서의 시작된 대형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관리하는 것은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법률이 개정된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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