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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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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 장 재의 요구권 ?
등록일 2008-04-09 20:38:58 조회수 378

재의요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문장이 맞던데요~ 일부에 대하여 요구 할 수 없는 거라 맞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다 이 뜻으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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