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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독립기관 질문요. |
등록일 |
2008-04-02 19:54:00 |
조회수 |
387 |
헌법상 기관이라 하면 위 기관 모두가 포함되나,
헌법상 또는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이라 하면 위 기관 중 감사원을 제외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를 말한다. -->추록인데요..
제가 알기론
재정법상 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헌법상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기존교재가 틀려서)
근데.추록에는 다시둘다 독립기관에 감사원이 안들어 간다고 하셨는데...
김규정님~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