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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이란 사익들의 합에 불가하다는 뜻이고
실체설은 사익들의 합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뜻인데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을 통해 얻은 결과로 '특수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체설적인 입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