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9 기필고 162쪽
등록일 2019-08-01 14:37:09 조회수 2,266

안녕하세요? 2019 기필고 162쪽 사무의 종류에서 기관 위임 사무에 주는 보조금인 위탁금이 지방재정법상 교부금과 동일한 의미인 것인지 그리고 교부세와는 다른 개념인 것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글 정보
이전글 2020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질문드립니다.
다음글 2019 기필고 162쪽